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병원) 폐쇄회로(CC)TV 사진 등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의자가 베카론(전신마취제)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일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도 참작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육군 B(20) 일병에게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일병은 당시 수술 후 입원실에서 회복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36일 만에 숨졌다. 유족은 B 일병이 의식을 잃은 지 닷새 뒤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주치의는 수술 후 궤양방지 약물인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등을 투여하라고 간호사 A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들 약물이 아닌 투여 후 2분이 지나면 자가호흡이 불가능해져 의식을 잃는 베카론을 투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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