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여)씨와 남편 B(37)씨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월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B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31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C(9)군의 양쪽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옷 등을 찬물에 손빨래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겨울이었던 탓에 C군은 동상을 입었다.
A씨는 C군이 밥을 늦게 먹었는데도 빨리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손빨래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의 머리를 때려 식탁에 이마를 부딪치게 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훈육을 하거나 벌을 주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동종 전력은 없으나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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