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을 당한 후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가 승인되면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발생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그는 이후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이번 산재 승인은 박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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