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 학폭 피해학생 父 “1년 전 학교에 말했는데 다시 가해학생과 같은 반 배정”

‘노예계약’ 학폭 피해학생 父 “1년 전 학교에 말했는데 다시 가해학생과 같은 반 배정”

기사승인 2015-07-09 13:0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남 함양 ‘노예계약’ 학교폭력 사건의 해당 학교가 1년 전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맞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도 다음 해에 다시 가해학생들과 같은 반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학생의 아버지인 A씨는 9일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서운한 감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2학년 때 가해학생은 어느 학교에서 열리는 도민 체육대회에 유도선수로 나가게 돼 4박5일 일정으로 합천시에 갔다.


거기서 가해학생은 3일 간 저녁마다 숙소에서 A씨의 아들을 자기 스파링 연습 상대로 삼아 내치고 내꽂는 식으로 괴롭혔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를 보고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아이가 계속 맞고 다닌다’고 알렸다.

이후 A씨는 3학년이 돼 반이 달라지면 상화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3학년 때 다시 아들은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 됐다는 것이다.

9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이후 ‘노예각서’를 작성해가며 폭행·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신고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6월 중순쯤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인 B군의 강요에 못 이겨 노예각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 각서는 ‘존댓말을 한다’, ‘자기 말을 충실히 듣는다’, ‘전화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등 내용이 적혀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아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어 놓고 바깥을 멍한 시선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는 모습도 목격했으며,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창가에서 잠을 잔다고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앞
으로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8일 담당 장학관 2명을 이 학교로 보내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 조치할 방침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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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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