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9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축은행 3건 8000만원 기소에 대해 서울고법에서 2건은 무죄, 1건 3000만원은 유죄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알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사법부를 존경했고 판결을 존중했다. 정치적 사유라고 보지는 않지만 항소심의 중대한 오심이라 판단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기민 총경과 생면부지였던 김석수씨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고 오문철(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을 1건은 배척하고 1건은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2012년 6월부터 3년2개월간 지원해 주신 국민 당원 동료의원 목포시민 변호인들께 감사드리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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