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중대한 오심”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2008년~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며 “3000만원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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