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논란… 이동통신유통협회 반발

“이통사 직영점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논란… 이동통신유통협회 반발

기사승인 2015-07-10 14:0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이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추가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직영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가지원금은 단말기유통법상 이통사가 단말기별·요금제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내외에서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금이다. 현행법상 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일반 판매점·대리점으로 한정돼 있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지급할 수 없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 의원 측은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항에서, 자칫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협회는 “정부가 대기업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제한이나 일요일 휴무제 등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친대기업 법안을 기습발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소상공인 상생관점에서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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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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