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9조 1항에 규정된 사면 절차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대상 범죄와 기준 등을 정하고 일률적으로 형의 선고 효과를 없애주는 행위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특별사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면은 1980년 이후 총 52차례 시행됐다.
전두환 정부에서 14차례, 노태우 정부에서 7차례, 김영삼 정부에서 9차례, 김대중 정부에서 6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8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7차례가 이뤄졌다.
2003년 이후 이뤄진 16차례의 사면은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 특별 사면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생계형 범죄로 수감된 서민들을 한 차례 특별사면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적 화합이나 정치적 갈등 극복,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사면권을 행사해 왔다. 시기는 광복절 등 국경일에 맞춘 경우가 많았다.
이날 박 대통령이 사면 대상 검토를 정부에 주문하면서 언급한 점도 사회적 통합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통합 취지의 사면권 행사는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정치적 화합' 기조 속에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에게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하지만 사면 결과에 따라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과 달리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측근 비리 사건에 연루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사면한 데 이어 2007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추가로 사면해 비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에 대한 설 특사를 형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이 됐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5년 및 2007년 말 특별사면 역시 사면의 부작용과 관련이 깊은 사안이다.
정권 실세에 대한 사면 대상자의 금품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로 말미암아 검찰이 수사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논란 소지를 안고 있다는 문제점을 출범 초기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지난 4월에는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을 계기로 사면 제도의 엄격한 운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집권 3년차까지 단행한 사면이 서민형 사범을 대상으로 단 1차례에 그친다는 점에도 현 정부의 '사면관'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추진 의사를 밝힌 사면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정부는 '국민대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면'이라는 취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국민 법 감정이나 사회적 정의 관념을 거스르지 않는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