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장교 자살 몰고 간 ‘성추행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女장교 자살 몰고 간 ‘성추행 소령’에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5-07-16 13:3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후임인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결국 자살까지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여기에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오 대위가 거절하자 10개월 간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하도록 했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집요한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게 됐고,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군 당국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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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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