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다시 심리하라”…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긴급] “다시 심리하라”…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15-07-16 14:4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사진)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단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7개월 만이다.

대법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269개의 트위터 계정이 담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첨부파일에 관해 이메일을 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이 기본 계정에 연결된 400여개 계정들이 모두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계정들로 쓰인 선거 관련 트윗글 수십만건이 모두 증거에서 배제됐다.

1심은 결국 정치 관련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해 국정원 심리전단이 국정원법이 제한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넘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규정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1심에 비해 훨씬 방대한 트윗글을 증거로 인정해 선거와의 시기적 관련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1심이 인정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직접 작성한 정황이 뚜렷한 데다 매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와 관련된 트윗글 증거로 인정된 건수가 27만여건으로 1심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2심은 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기를 대선 후보가 처음 확정된 2012년 8월 20일로 특정한 뒤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게시한 글이 13만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포착해 선거 개입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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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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