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의 꿈’ 입사 1개월 만의 성추행에 산산조각…가해 상사는 ‘집행유예’

‘첫 직장의 꿈’ 입사 1개월 만의 성추행에 산산조각…가해 상사는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7-16 15:10: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오영표 판사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에서 모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6월 24일 오후 9시쯤 회식 후 이어진 노래방에서 20대 신입사원 B씨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 회사가 첫 직장인 B씨는 출근 한달여 만에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추행이 더 있었지만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꾹 참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부푼 꿈을 안고 나가게 된 첫 직장을 떠나고 말았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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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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