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 못했는데 위임장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했는가’라는 엘리엇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총 의장인 최 사장은 “이 회장은 과거부터 의결권 행사가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며 “2015년 정기 주총이나 이전에도 기존 포괄위임에 의해 대리행사되고 있다. 본건 합병승인은 기존 포괄위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법무팀장은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는 엘리엇 측 추가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의 의결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는 첨부 서류가 제출돼 있다. 병중이라도 종전의 포괄대리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4% 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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