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떡”…잘못 입금된 8000만원 마음대로 쓰다 실형

“이게 웬 떡”…잘못 입금된 8000만원 마음대로 쓰다 실형

기사승인 2015-07-20 14:5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거래처 여직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8000여만원을 마음대로 쓴 회사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 소재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예전 거래처 경리담당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거래대금 8008만원을 입금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회사 급여와 비품 구입비, 유흥비,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20여일 만에 써버렸다.

이 부장판사는 “별다른 이유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채 마음대로 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지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묘하게 어울리네"…리코더로 비트박스를 선보이는 남자

"춤까지 춰?"…놀라운 훌라후프 실력 뽐내는 소녀

"생각보다 괜찮다?!" 난생처음 ‘김치’ 맛본 미국 아이들의 반응"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