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4년 11월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남편에게 들키자 B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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