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측, 첫 재판서 “돈 받은 적 없다”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측, 첫 재판서 “돈 받은 적 없다”

기사승인 2015-07-22 12:2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기일에 답하겠다”며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측이 증거목록에 포함시킨 증거들이 과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증거서류와 수사자료 일체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향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들까지 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진술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언론보도를 봐도 여러 번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아는데, 수사기록상으로는 첨부가 안 돼 있거나 한 회만 첨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경우에 대비해 방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이 증거목록에 의해 다 확정됐다.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자료들은 다 제공이 됐으며 수사기록도 현재 제출된 자료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 메모와 언론사와의 육성 인터뷰, 2013년 4월 4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과 성 전 회장이 전달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 등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 전 회장)가 사망해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육성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보다 가치가 높은 물적 증거를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재판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아직 다 검토하지 못한 만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첫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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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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