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들 살해한 30대母, 남편에 ‘내가 죽였어’ 문자 남기고 잠적…경찰 추적

6세 아들 살해한 30대母, 남편에 ‘내가 죽였어’ 문자 남기고 잠적…경찰 추적

기사승인 2015-07-22 14:3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6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에게 ‘내가 죽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한 아이의 30대 엄마를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22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6분쯤 청원구 사천동 김모(33)씨 아파트에서 김씨의 아들(6)이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가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소파에 김씨 아들이 이불에 덮인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숨진 김 군의 얼굴에는 할퀸 상처가 나 있었고 목에는 압박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김씨의 아내(35)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너 때문에 애가 죽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찾아냈다.

김씨 아내는 또 남편에게 ‘내가 아들을 죽였으며 당신을 볼 면목이 없다.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김군을 부검한 결과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가 베개나 이불을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부부싸움을 한 뒤 집에서 나와 홀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며칠 전 부부싸움을 한 뒤 홀로 찜질방에서 지내오던 중 21일 밤에 아내로부터 화해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집 인근에서 아내와 만난 뒤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해 해수욕장에 갔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 아내는 남편에게 ‘아들은 친구 집에 맡겨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천 해수욕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김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아내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김씨 아내가 대천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 동구 용전동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 대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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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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