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레저용 트레일러 견인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추진

자가용으로 레저용 트레일러 견인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 추진

기사승인 2015-07-22 15:51:0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캠핑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 또는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레저용 트레일러를 자가용으로 견인해 캠핑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필요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종 특수면허의 종류를 견인차와 구난차 면허로 구분하고, 견인차 면허를 대형과 소형으로 분리했다.

캠핑과 레저 활동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캠핑카와 같은 소형 트레일러 견인에 필요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했다.

또 특수자동차의 명칭을 도로교통법에서는 트레일러와 레커로 구분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어 명칭을 통일하고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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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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