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이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 집에서 추가로 발견된 농약병과 관련해 수색 당시 압수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놓아둔 것이다고 밝혔다.
상주경찰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택 창고에서 농약병 3개 등이 든 노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으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박씨 집에서 전날 압수한 것과 똑같은 농약병이 나왔다. 박씨 가족은 이날 집 마당에서 농약병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런 점을 들어 “처음부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하지 못한 농약병이 추가로 나왔다는 소식에 각종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은 누군가가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농약을 두고 갔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출처, 발견 경위 등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처음 압수수색할 때 한 경찰관이 발견했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압수수색 이후에 누군가가 농약병을 두고 간 것으로 생각했으나 다시 조사하니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발견했던 경찰관도 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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