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공급 위반으로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 제조업무정지

소포장공급 위반으로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 제조업무정지

기사승인 2015-07-23 14:0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과 한국파비스제약 ‘펜타올정’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피도그린정75mg’(클로피도그렐황산염) 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07.31 ~ 2015.08.30)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한국파비스제약 ‘펜타올정’도 201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07.31 ~ 2015.08.30) 처분을 받았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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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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