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헤어지자”는 채팅 여친 ‘알몸 사진’ 유포시켜

중학생이 “헤어지자”는 채팅 여친 ‘알몸 사진’ 유포시켜

기사승인 2015-07-24 09:3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인천 강화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생 A군(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3시쯤 채팅 상대방인 B양(15)의 친구 C양(15)에게 B양의 알몸 사진 5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에 사는 A군은 지난해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B양을 알게 됐으며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후 서로 수십개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주고 받았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결별을 요구해 화가 나 알몸 사진을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친구로부터 자신의 알몸 사진이 메신저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B양의 신고로 A군은 경찰에 붙잡혔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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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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