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의혹, ‘대국민 사기극’이었나…당사자 40대女, ‘무고’ 수사 받을 듯

세모자 의혹, ‘대국민 사기극’이었나…당사자 40대女, ‘무고’ 수사 받을 듯

기사승인 2015-07-27 00:02:55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키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세모자 성폭행 의혹사건’ 당사자 4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도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44·여)씨가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면 A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에 의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당사자들은 이미 무고죄 고소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그리고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관련 수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남편 A씨(45)가 자신과 각각 17세, 13세인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흥분제가 든 약을 먹여 다른 남성들과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씨는 A씨와 시아버지, 지인 2명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씨와 두 아들이 피해사실 진술에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 및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 이씨가 두 아들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시킨 정황을 잡고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두 아들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라며 “마무리 수사 후 다음 달 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기네스 도전!' 몸으로 유리 10장 연달아 깨는 기록에 도전한 남자...결과는?

[쿠키영상] "아찔한 사고"…눈 앞에서 추락한 헬리콥터!

‘항아리 몸매’로 섹시 도발, 모델 이유이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