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가 드러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로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총정원제 때문에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대며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처리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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