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 혐의 권은희 의원 檢 출석…“김용판 ‘국정원 의혹’ 수사 방해 명백한 사실”

‘허위 증언’ 혐의 권은희 의원 檢 출석…“김용판 ‘국정원 의혹’ 수사 방해 명백한 사실”

기사승인 2015-07-30 11:0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사진 앞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것에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이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왔다.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다.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사진 앞 맨 왼쪽)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하는 전화를 걸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출석 전에 낸 입장 자료에서 “김 전 청장이 여러 증거에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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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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