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RCS, 북한 상대로 했어도 위법”

“국정원 해킹 RCS, 북한 상대로 했어도 위법”

기사승인 2015-07-30 16:26: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사용이 현행법상 위법 소지가 있으며 북한을 상대로 사용했다고 해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최한 ‘국정원 해킹의혹’ 토론회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라면서 “일부에서 국정원의 ‘대북(對北)’ RCS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사용도 통비법상 감청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감청 대상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RCS는 감청 목표 정보 외의 다른 정보까지 취득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비법상 감청 제도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통비법은 감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RCS를 이에 맞게 썼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정원의 RCS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49조(정보통신망이용 비밀침해), 동법 48조1항·2항(정보통신망 침해·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 해당한다. 또 형법상 비밀침해죄·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소지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 논란으로 정보자산의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이공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잘못된 국가관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정원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정원 내부에서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RCS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법적 ‘감청설비’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철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이란 새 기관명을 제안했다.

반면에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원이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으며 귀중한 정보자산이 무차별 유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우리의 사이버안보 역량은 사실상 바닥 수준”이라며 “새로운 위협을 직시하고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정치적 논쟁으로 국가안보가 뒷전으로 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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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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