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가 인도 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최근 42억 루피(한화 76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CCI는 지난해 8월 도요타, 닛산, 타타, 마힌드라, GM, 마루티 스즈키,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14곳에 대해 225억 루피(4300억원)를 같은 이유로 부과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 건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걸어 당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최근 인도 당국에서 행정 소송과 별개로 14개 업체와 함께 고등법원의 심의를 받으라고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CCI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업체들이 자신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 부품 판매자에서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부품 가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과징금 부과 이유로 꼽았다.
현대차 외에는 인도 자국 브랜드인 타타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135억 루피(2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인도 마힌드라가 29억 루피(528억원), 혼다가 7억8000만 루피(142억원) 수준이다.
벌금 산출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에 달하며 60일 내에 납부해야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업체와 같이 고등법원 심의도 받게 되면서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 "인도에서는 관례였던 부분이었으며 현재는 모든 개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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