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같이 자자”…워킹홀리데이 여성들, 성폭력 위험 노출

대놓고 “같이 자자”…워킹홀리데이 여성들, 성폭력 위험 노출

기사승인 2015-08-01 17:4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젊은 해외 여성들이 체류연장 비자를 빌미로 한 농장주들의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공영 ABC방송이 1일 보도했다.

방송은 퀸즐랜드주 반차별위원회(ADCQ) 케빈 콕스 위원장의 말을 인용, 이들 여성이 호주 정부의 무관심 아래 자신들이 일하는 농장주로부터 노골적으로 성행위 요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워홀 프로그램은 관련 비자 취득자에게 1년간 머물 기회를 주면서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면 세컨드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지역 및 업종에서 약 3개월 일하고 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주들이 이를 이용해 당연히 해야 할 확인 서류 서명을 미루면서 성행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콕스 위원장은 “지역민들이나 경찰, 다른 정부기관들을 통해 직간접적 사례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조사활동을 벌인 퀸즐랜드 남동부 로키어 밸리 지역에서만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2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퀸즐랜드 경찰 대변인도 일부 농장주들이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시인하면서 “현실적으로 워홀 참가자들로서는 경찰에 호소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보도에서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독일 출신 다프네가 겪은 일을 전했다.

다프네는 농장에 들어가 과일을 따는 일을 했지만 몇몇 농장주가 일한 날들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방송에 전했다.

다프네는 “지난주에도 한 농장을 찾았을 때 함께 잠을 자야만 비자 신청서에 서명해줄 수 있다는 노골적인 말을 듣고 그곳을 나왔다”면서 비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어느 정도 성희롱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주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피해 여성들이 농장주들을 경찰이나 이민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농장주들이 계속 워홀 참가자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들 농장주를 배제할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콕스 위원장은 “성희롱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쪽에는 알려주더라도 경찰이나 이민부 쪽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며 혹시나 비자 연장이 안 될 것으로 우려하거나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찾은 한국인은 2013~2014년에 2만1110명이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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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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