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내연 관계인 A씨(여·46)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동차 조수석, 옷걸이 등에 상의를 걸어놓고 옷 주머니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볼펜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A씨와 내연 관계였던 김씨는 A씨가 변심할 것을 대비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파면됐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누군가 앞에 있는 엉덩이를 만졌다?' 해수욕장 성폭력 예방, 이렇게 하자!
[쿠키영상]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무모한 추월이 부른 아찔한 교통사고
[쿠키영상] 복면가왕 고추아가씨에 멜로디데이 여은 지목...추론 근거 보니 '말근육 허벅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