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듣고 있나!”…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하기로

“교장 듣고 있나!”…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하기로

기사승인 2015-08-07 10:2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다수의 교사가 여학생·여교사들을 성추행·희롱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이 학교에서는 교장이 가해 교사들의 행각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으며, 자신도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강신명 경찰청장,
법무·국방·행정자치·여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먼저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화)나 온라인(117 채팅신고앱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시 직위해제해 피해자와 격리하고, 성 비위 관련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군인,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나 업무 성과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퇴직 이후에까지 불이익을 주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대 내에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군인은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지침'에 학교 성고충 상담교사 등 고충처리
담당자의 지정 절차와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교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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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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