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다세대 빌라 담을 몰래 넘어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부평구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 열려 있는 반지하 창문으로 B씨(25·여)를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의원은 약 30cm로 무릎 정도 높이의 빌라 담을 넘어 들어가 B씨의 방을 들여다 봤다. A 의원은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달아났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의원은 2주 뒤 직접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 의원은 범행 장소에서 130m 가량 떨어진 곳에 거주했다.
A 의원은 “길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호기심에 들여다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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