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사진)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본인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다”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애초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의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면서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날 재판에 나왔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말을 할 때 목소리는 또렷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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