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발생 사단에서 여군 성희롱… 군 “무관용 원칙”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 발생 사단에서 여군 성희롱… 군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15-08-14 13:00: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은 지난달 31일 다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 인근 분식집으로 이동해 B 중위와 반주를 나눴다. 이후 A 중령은 B 중위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성희롱을 했고 일부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 중위는 당시 사단 주관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예하 부대에서 1주일간 사단 본부로 파견 나온 상태로 알려졌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A 중령이 B 중위를 불러낸 것은 아니고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다”며 “해당 사단에 근무한 다른 장교가 이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17일쯤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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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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