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처분은 의약품 수입품목 ‘엘-크라넬알파액0.025%(알파트라디올)’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즉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게 사용상 금기기 없는 안전한 탈모 치료제 입니다.’라고 광고한 것이다.
또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럽에서 온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엘-크라넬’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했다.
특히 의약품을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지만 ‘여성전용탈모제이름은?’이라는 퀴즈를 통해 크라제버거1만원 상품교환권을 선물로 주거나, ‘피부건강 설문 이벤트’로 엘-크라넬 인지도 조사를 진행하며 던킨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선물로 증정했다.
이와 함께 ‘여성탈모의 근본적인 DHT 생성을 억제하는 여성 전용 탈모치료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신 3명을 추첨해서 깜짝 선물 드릴께요. 등’의 광고를 진행해 적발됐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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