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제4이통사의 시장 진입은 갈 길이 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나 이와 관련한 이견이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1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통신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주파수 할당 계획이 일정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대표는 “제4이통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파수 할당 공고 후 1개월 내에 사업허가를 신청하라는 것은 너무 촉박한 얘기”라며 “허가신청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여러 차례 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을 냈다 탈락했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장병수 기술총괄은 “제4이통을 준비하는 회사가 10개 정도인것으로 아는 데 이렇게 되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할 것”이라고 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 연장에 더해 할당 신청 시 정부에 내도록 돼 있는 보증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내면서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예상매출액 기준 산정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할 경우 후보 사업자가 내야할 보증금은 162억원이다.
후보 사업자들은 허가심사가 끝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같인 거액의 보증금을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제4통신컨소시엄의 공종렬 대표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허가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신청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허 과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청 기간을 연장하든 할당 공고를 늦추든 두 가지다 검토가 가능하지만 제4이동통신 선정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될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 준비, 기존 이동통신 3사와 차별화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전략 등이 논의됐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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