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자동차수리비 인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2개 내용이 담겼다.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체·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체·튜닝 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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