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복무 군인도 실업급여 대상되나… ‘고용보험 가입’ 개정안 발의

4년 이상 복무 군인도 실업급여 대상되나… ‘고용보험 가입’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5-08-20 16:28:56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군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인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같은 특수직인 경찰·소방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조직 구조상 계급 정년과 정해진 복무기간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100여명의 중·장기 복무 전역자의 취업률은 57.8%로 사회 전체 고용율 59.5%에 비해 낮다. 특히 30·40대 제대군인 취업률의 경우 대위·중사는 58.1%, 소령은 72.3%로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고용율 73.2%, 78.5%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공무원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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