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셍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배기량 1000㏄ 이하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가격이 1000만~1500만원가량인 경차를 산 소비자는 내년에도 40만~60만원의 감면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경차 구매자는 차량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2004년부터 경차 구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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