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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