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인 척 ‘공짜폰’ 허위광고 SK텔링크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방통위 SK텔레콤인 척 ‘공짜폰’ 허위광고 SK텔링크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5-08-21 16:16: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가입자를 모집한 알뜰폰 업체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침해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SK텔링크는 방통위의 권고에 따라 피해 이용자에게 모두 1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이를 참작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 기간이 10개월이나 되는 만큼 20% 가중한 4억8000만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SK텔링크에 위법행위 중지와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그 결과 보고를 담은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대리점이나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 서비스인 것처럼 고지하거나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마케팅을 벌였다. 또 가입자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마치 회사 자체에서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SK텔링크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2만8000여건에 대해 모두 11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다. 36개월 약정할인금과 휴대폰 단말기 할부원금 차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SK텔링크의 허위 광고에 속아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 개인별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관련 민원 접수 고객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기준에 따라 보상조치를 완료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민원 제기한 고객들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들 전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상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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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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