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 1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체어맨을 타고 가다 차선 변경 차량을 고의로 타이어 휠 부분으로 들이받아 휠 수리비와 합의금 7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익산,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39차례 사고를 내 모두 6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이 가운데 4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이 타는 차량에 150만원 상당의 단종된 고급 타이어 휠을 타이어 바깥으로 1∼2㎝가량 튀어나오도록 불법 개조한 뒤 범행했으며, “휠을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범행 차량도 체어맨, BMW, 스타렉스, 레이 등으로 수시로 바꿔가며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 등은 한 건에 120여만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보험처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6년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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