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겐 국민연금 급여서 공제해선 안돼”

국민연금공단,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겐 국민연금 급여서 공제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5-08-26 00:3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고령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는 강제 사항이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는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60세가 넘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회사측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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