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기 힘든 의약품 유효기간…약화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의약품 유효기간…약화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기사승인 2015-08-26 06:0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일부 의약품 포장에서 사용기한(제조연월일) 식별이 어렵게 표기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조제약이 아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포장이 돼 있는데 제품명부터 제조사, 저장방법, 원료 및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기돼 있다.

대부분 약효나 복용방법,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은 제품과 함께 동봉된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조일자와 사용기한 등은 명시가 안돼 있다. 때문에 제품포장이나 제품에 직접 명기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제품에서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례로 C사의 무좀치료제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기는 검은색으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정작 그 아래 표기된 날자와 번호는 흰색 포장에 음각(파인부분)도 흰색이어서 식별이 어렵다. 반면 H사의 상처치료제는 흰색 포장에 검은색 잉크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찍어 알아보기가 쉽다.

이렇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쉽게 알아보지 못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소비자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미 사용한 제품을 바꾸러 가기는 불편하고, 사용하자니 사용기한이 지나 찜찜해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이나 제조과정 문제로 특정제품에 대한 사용금지가 내려질 때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되면 회수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들 제품을 특정할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으로 회수하게 된다. 그런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힘들 경우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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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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