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한다

금융당국, 보험대리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5-08-27 15:01: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채널로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의 불공정행위와 불완전판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없애고 보험 판매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과당경쟁과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달 중 자율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자율협약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수수료 정책 등을 담은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부당한 보험계약 실적을 강요하거나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근거 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없애자는 취지다.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때는 사전 협의기간을 두고 대리점 계약 해지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 간 위탁계약은 보험사 본점이 직접 주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보험대리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점차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보험대리점의 판매 비중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비중을 넘어서 지난해 말에는 34.3%까지 올라섰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 전속 설계사보다 불완전판매가 많고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설계사 조직을 빼가는 등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시스템 활용해 채용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험대리점의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부과하는 강도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해 대리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인 근거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위탁계약서 상 모집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에는 상품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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