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아들 무혐의 처분… 편의점 사장 “절도 피해 없었다”

이자스민 아들 무혐의 처분… 편의점 사장 “절도 피해 없었다”

기사승인 2015-09-02 00:01:57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검찰이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 담배 절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아들 A씨의 ‘담배 절도’ 의혹에 대한 내사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홍익대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담배 200여 갑을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했지만 절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편의점 사장 역시 “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

[쿠키영상] 가슴 드러낸 여성들 사진 찍기에 급급한 남성들…美 뉴욕 토플리스 시위

[쿠키영상] '하늘 나는 미쉐린?' LA 하늘에 나타난 기이한 물체의 정체는 UFO?

[쿠키영상] 들개-하마-임팔라 신경전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