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병원은 규격 한약재 사용”…회수·폐기 한약재는 식품용

한의사협회 “한의병원은 규격 한약재 사용”…회수·폐기 한약재는 식품용

기사승인 2015-09-14 16:51: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시중 유통 한약재 회수·폐기’ 지적과 관련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받은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최근 5년간 회수·폐기된 한약재가 1273건이라고 밝히며 식약처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약재는 한의원, 한의병원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의약품원료인 규격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한약재와는 달리 농산물로 유통되는 식품용(건기식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 이러한(회수·폐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의약품용 한약재의 관리 감독 역시 식약처의 소관으로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품질관리에 합격한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 한약재들은 모두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식약처를 믿고 이용한 한의계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 있고 진중한 사죄를 촉구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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