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정성훈, LG 구단 벌금 1000만원 징계

‘음주 운전’ 정성훈, LG 구단 벌금 1000만원 징계

기사승인 2015-09-15 18:14: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LG 트윈스 정성훈(35)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자 뒤늦게 구단에서 벌금 징계를 처분했다.

정성훈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경찰에 잡혔다. LG 구단에 따르면 당시 정성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나 취소 수치는 아니었다.

당시 정성훈은 대리기사를 통해 집 주차장까지 왔고,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송파경찰서)은 이 사건을 검찰(서울 동부지검)로 송치했고, 정성훈은 과태료 3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없었다.

그런데 정성훈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LG 구단도 뒤늦게 알았다. 정성훈은 사고 이후 한달 넘게 아무런 징계 없이 계속 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다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다.

LG 구단은 15일 정성훈을 벌금 1000만원 징계 처분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 징계를 받게 돼 있다. KBO는 LG 구단의 사건 경위서를 받은 후 상벌위원회(위원장 양해영)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LG는 지난 6월 우완 투수 정찬헌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당시 구단은 정찬헌에게 3개월 출전정지와 벌금 1000만원 자체 징계를 내렸다. 이후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찬헌에게 2015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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