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LGU+ 다단계 위법 논란, 공정위 국감서 또 지적

[2015 국감] LGU+ 다단계 위법 논란, 공정위 국감서 또 지적

기사승인 2015-09-18 05:1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 공정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행태는 방문판매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를 합쳐서 160만원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24개월 약정을 따지면 이를 초과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가 나서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가액이 160만원 이상 돼야 방문판매법에 규정 받는 사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60만원이 넘는 상품은 다단계 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휴대폰 단말기 가격만 계산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휴대폰은 약정을 걸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까지 계산하면 160만원이 넘어 다단계 판매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 MS본부 황현식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황 본부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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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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