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미래부 “이용자 차별↓ 20%요금할인 효과↑”

단통법 1년… 미래부 “이용자 차별↓ 20%요금할인 효과↑”

기사승인 2015-09-18 05: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 1일)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하며‘지원금 차별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번호이동 24.7%, 신규가입 20.4% 등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의 비중이 평균 26.2%, 번호이동 비중이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했다. 다만 단통법 이전 약정에 따른 할부금 지원 편차는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어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과거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3개월 유지를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로 번호이동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통사의 시장 점유율도 소폭이지만 변화가 생겼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46.3%에서 올해 7월 45.1%로, KT는 26.8%에서 26.2%로 모두 낮아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9.2%에서 19.4%로 늘어났다. 알뜰폰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7.6%에서 9.3%로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20%요금할인을 단통법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20%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입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았으나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현재 약 200만명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했다.

요금할인율이 20%로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5를 59요금제(부가세포함 월 6만5890원)로 구입시 20% 요금할인일 경우 24개월간 약 31만68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되지만, 동일한 요금제에서 지급하는 공시·추가지원금은 15만7550~22만3100원 수준으로 30만원에 못 미쳐 2년 간 납부시 10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고가요금제일수록 할인액 격차는 더 커지며 저가 요금제일 때도 20% 요금할인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통신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공시표를 보고 비교하게 가입신청서도 바꿀 예정“이라며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kuk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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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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