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씨는 ‘틱장애’가 있는 A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고 수련으로 틱장애를 고쳐주기로 하고 A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김씨는 A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다.
결국 A씨는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돼 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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