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18.5% 높은 액수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다. 서울시는 내년에 1260여명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돼 17억64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3인 가구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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