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전보 및 해고조치는 보복성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가 아닌 공익신고”라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공익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KT는 한달 뒤인 5월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이 전 위원장에게 87.5㎞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에서 서비스 업무를 하라고 발령을 냈고 12월에는 무단결근·조퇴을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KT의 이같은 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KT 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해임 처분은 공익신고자인 이 전 위원장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은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이뤄져 신고를 이유로 해임을 당한 사실이 법률상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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